2021년 07월 21일
Pokémon UNITE의 동영상이나 정지 영상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언제나 「Pokémon UNITE」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포켓몬(이하 「당사」라 합니다)은 고객님들께서 「Pokémon UNITE」의 매력을 다른 분들과 안심하고 공유하며
전 세계의 보다 많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뜨거운 배틀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아래에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하「본 가이드라인」이라 합니다)을 제정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한 당사는 고객님께서 「Pokémon UNITE」를 플레이하는 동안 캡처한 영상・스크린 샷 및 해당 영상・스크린 샷을 이용하여
제작한 동영상이나 정지 영상(총칭하여, 이하「Pokémon UNITE에 관한 동영상이나 정지 영상」이라고 합니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가이드라인의 제정으로 고객님께서 「Pokémon UNITE」를 보다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Pokémon UNITE에 관한 동영상이나 정지 영상 중, 본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것이나 본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에 대하여 당사는 삭제 청구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 상세
이용 가능한 범위: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한하여,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포함한 웹사이트나 SNS에 Pokémon UNITE 에 관한 동영상이나 정지 영상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YouTube나 Twitch 등이 정식으로 제공하는 파트너 기능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게재에 따른 수익화도 가능합니다.
금지 사항:
Pokémon UNITE에 관한 동영상이나 정지 영상의 제작이나 이용에 관하여, 이하와 같은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Pokémon UNITE」를 즐기는 방법이나 플레이 모습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예:위법한 행위의 조장, 차별,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중상, 정치 활동 또는 종교 활동에의 사용 등)
・게임 내용을 오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편집하거나 현저하게 가공하는 것
・「Pokémon UNITE」의 요소(일러스트나 음악 등)만을 따로 분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동영상이나 정지 영상 이외의 2차적 저작물(게임 또는 앱 등)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위법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웹사이트나 SNS에 게재하는 것
・당사의 게임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게재를 금지하는 웹사이트나 SNS에 게재하는 것
・이른바 치트 행위나 부정 접속 등 「Pokémon UNITE」가 본래 상정하지 않은 사용 방법을 소개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실에 반하여 당사 또는 제3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협력이나 협찬을 받고 있는 것처럼 사칭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것
・고객 자신이 아닌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보이스 채팅 또는 텍스트 채팅의 내용을 해당 발언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것
기타:
・Pokémon UNITE에 관한 동영상이나 정지 영상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이용되고 있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와 더불어 해당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권리의 소재에 관한 개별적인 문의에 대하여 당사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Pokémon UNITE」의 공식 사이트 등에서 「Pokémon UNITE」의 로고를 포함한 영상 소재의 제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소재는 Pokémon UNITE에 관한 동영상이나 정지 영상에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 시에는 본 가이드라인 및 별도로 규정된 이용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경우 본 페이지에 변경 후의 내용을 게재하므로 고객님께서는 그 때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게임 소프트웨어「Pokémon UNITE」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Pokémon UNITE」이외의 게임 소프트웨어 및 기타 「포켓몬」의 콘텐츠는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사는 본 가이드라인에 관한 개별적인 문의 또는 개별적인 사용 허락 의뢰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습니다.
2021년 7월 21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