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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émon UNITE의 동영상이나 정지 영상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1년 07월 21일

Pokémon UNITE의 동영상이나 정지 영상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언제나 「Pokémon UNITE」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포켓몬(이하 「당사」라 합니다)은 고객님들께서 「Pokémon UNITE」의 매력을 다른 분들과 안심하고 공유하며

전 세계의 보다 많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뜨거운 배틀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아래에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하「본 가이드라인」이라 합니다)을 제정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한 당사는 고객님께서 「Pokémon UNITE」를 플레이하는 동안 캡처한 영상・스크린 샷 및 해당 영상・스크린 샷을 이용하여

제작한 동영상이나 정지 영상(총칭하여, 이하「Pokémon UNITE에 관한 동영상이나 정지 영상」이라고 합니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가이드라인의 제정으로 고객님께서 「Pokémon UNITE」를 보다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Pokémon UNITE에 관한 동영상이나 정지 영상 중, 본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것이나 본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에 대하여 당사는 삭제 청구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 상세

 이용 가능한 범위: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한하여,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포함한 웹사이트나 SNS에 Pokémon UNITE 에 관한 동영상이나 정지 영상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YouTube나 Twitch 등이 정식으로 제공하는 파트너 기능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게재에 따른 수익화도 가능합니다. 


 금지 사항:

 Pokémon UNITE에 관한 동영상이나 정지 영상의 제작이나 이용에 관하여, 이하와 같은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Pokémon UNITE」를 즐기는 방법이나 플레이 모습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예:위법한 행위의 조장, 차별,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중상, 정치 활동 또는 종교 활동에의 사용 등)

 ・게임 내용을 오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편집하거나 현저하게 가공하는 것

 ・「Pokémon UNITE」의 요소(일러스트나 음악 등)만을 따로 분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동영상이나 정지 영상 이외의 2차적 저작물(게임 또는 앱 등)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위법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웹사이트나 SNS에 게재하는 것

 ・당사의 게임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게재를 금지하는 웹사이트나 SNS에 게재하는 것

 ・이른바 치트 행위나 부정 접속 등 「Pokémon UNITE」가 본래 상정하지 않은 사용 방법을 소개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실에 반하여 당사 또는 제3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협력이나 협찬을 받고 있는 것처럼 사칭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것 

 ・고객 자신이 아닌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보이스 채팅 또는 텍스트 채팅의 내용을 해당 발언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것


 기타:

 ・Pokémon UNITE에 관한 동영상이나 정지 영상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이용되고 있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와 더불어 해당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권리의 소재에 관한 개별적인 문의에 대하여 당사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Pokémon UNITE」의 공식 사이트 등에서 「Pokémon UNITE」의 로고를 포함한 영상 소재의 제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소재는 Pokémon UNITE에 관한 동영상이나 정지 영상에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 시에는 본 가이드라인 및 별도로 규정된 이용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경우 본 페이지에 변경 후의 내용을 게재하므로 고객님께서는 그 때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게임 소프트웨어「Pokémon UNITE」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Pokémon UNITE」이외의 게임 소프트웨어 및 기타 「포켓몬」의 콘텐츠는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사는 본 가이드라인에 관한 개별적인 문의 또는 개별적인 사용 허락 의뢰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습니다. 


2021년 7월 21일 제정